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‘사회적 기업’이 제공하는 커피 관련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6.08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‘사회적 기업’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
[회신]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‘사회적기업’에서 학생, 수강생,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․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지식․기술 등의 내용에 관계없이 해당 교육용역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신청법인은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임 ○ 현재 음식업(카페)를 운영하고 있으며, 일반인을 대상으로 커피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등에 의한 사회적기업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커피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. 6.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【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】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, 수강생, 훈련생,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,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. 4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○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-36-1【교육용역의 면세 범위】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,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.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. ○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사회적기업"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․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. ○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【사회적기업의 인증】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