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‘사회적 기업’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
전 문
[회신]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‘사회적기업’에서 학생, 수강생,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․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지식․기술 등의 내용에 관계없이 해당 교육용역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신청법인은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7조
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
의하여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임
○
현재 음식업(카페)를 운영하고 있으며, 일반인을 대상으로 커피 관련
교육을 실시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
등에 의한 사회적기업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
커피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
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
한다.
6.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
【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】
①
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, 수강생, 훈련생,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
지식,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.
4.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7조
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
○
부가가치세법
기본통칙 26-36-1【교육용역의 면세 범위】
①
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「청소년활동
진흥법」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
가르치는 것을 말하며,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. 이 경우
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
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.
○
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
"사회적기업"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
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
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․
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
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.
○
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
【사회적기업의 인증】
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.